공정위원장 "티메프 소비자피해 집단 분쟁조정 신속 처리" 당부

박재현 2024. 8. 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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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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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본원 방문해 업무 현황 파악…총 9천28건·256억원 규모 접수
소비자원 방문한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 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9천28건이었다. 결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집단 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방문한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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