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악감정 있었다"…술 취해 이웃 주민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8.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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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간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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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살인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도로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하거나 이불을 털다가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던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순히 B씨를 위협하려고 흉기를 가지고 간 것이고, B씨가 도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간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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