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인증제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명칭 변경

김태경 2024. 8.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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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인증제도가 재난안전제품의 개발·보급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선,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산업 진흥을 위한 임의인증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소방청, 산업부 등의 강제인증과 운영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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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통합한국관 운영 규모 확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앞으로 재난인증제도가 재난안전제품의 개발·보급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선,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내수시장 중심인 재난안전산업 구조를 해외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KOTRA 등과 협업해 해외 시장동향 등 정보를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적기 제공하고, 통합한국관 운영과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한국관은 해외유명 재난안전 전시회에 단체관 형태의 재난안전기업 통합 전시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10개 기업에서 올해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30개 기업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산업 진흥을 위한 임의인증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소방청, 산업부 등의 강제인증과 운영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의 인증은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홍보 및 혜택 등을 제공받기 위해 임의적으로 받는 인증인 반면 강제인증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인증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재난안전제품의 개발·보급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협회 등 유관 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행안부는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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