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건축심의 도정법·건축법 견해차… 상대원2구역 컨설팅 신청

이명관 기자 2024. 8. 12.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가 지역의 한 재개발 조합과 건축심의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자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요구한 건축심의 관련,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시는 조합 측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통합심의'가 아닌, 건축법에 적용된 '건축심의'를 적용해 개별심의를 받겠다고 주장한데 따른 대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지역의 한 재개발 조합과 건축심의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자 경기도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요구한 건축심의 관련,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사전컨설팅은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이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신청한다.

시는 조합 측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통합심의’가 아닌, 건축법에 적용된 ‘건축심의’를 적용해 개별심의를 받겠다고 주장한데 따른 대응이다.

도정법은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해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두건 이상 심의가 필요할 경우 통합 심의하라고 명시돼 있다. 여러 심의를 하나로 통합심의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조합 측은 시에 통합심의가 아닌 건축법에 따른 심의를 받는다고 했다. 이에 시는 재개발 사업지에서 개별심의를 받는 경우가 없어 건축법에 따른 심의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매듭을 지은 뒤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개별심의를 받을 경우 도정법에 적용된 통합심의보다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며 “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례를 살펴보기 어렵다. 해당 내용에 대해 확실히 매듭짓고 명확하게 하고자 도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24만2천45㎡에 43개동, 최고 지상 29층의 5천90가구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DL이앤씨다.

상대원2구역은 지난 2014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이듬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해 이주를 시작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구역 내 99.7%가 이주를 마쳤고 철거공사가 60%가량 진행됐지만, 한 교회 측과 조합 간 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