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넘겨 갚는다"...한국타이어,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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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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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7%였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DN(7.3%), 하이트진로(25.9%), 엘에스(35.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 아이에스지주(72.9%), 셀트리온(74.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1%,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였다. 기업집단별로 엠디엠(97.5%), LG(92.8%), 대우조선해양(90.6%)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으로 높았다.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 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미공시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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