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위례 입주자대표회 공동주택外업무 논란…권익위 등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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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등 위례신도시 주민단체 대표성 여부를 놓고 권익위와 감사원에 해석 등 판단을 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성격의 단체가 위례를 대표하는 주민단체임을 표명하면서 법이 정한 공동주택 외 업무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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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등 위례신도시 주민단체 대표성 여부를 놓고 권익위와 감사원에 해석 등 판단을 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성격의 단체가 위례를 대표하는 주민단체임을 표명하면서 법이 정한 공동주택 외 업무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12일 하남 위례신도시 A씨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1일 위례도서관에서 열린 위례 숲속도서관 업무 협약식과 관련, 주민단체로 참여한 특정 단체에 일부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달 2일과 3일 감사원과 권익위 등에 각각 판단을 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의 주요 골자는 위례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체 성격의 이 단체가 공동주택법상 업무 외에 해당하는 ‘숲속도서관 업무 협약’에 있어 시와 시공 업체간 3자 서명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위례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사됐다는 주장이다. 위례 주민들을 대신해 참여하더라도 최종 결정사항 등을 관련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절차가 전행되지 않아 협약 자체가 무효란 입장까지 덧붙였다.
이 사업은 세종~포천 고속도로 시공사인 DL이앤씨가 공사과정에서 남한산성 터널 환기탑 설치로 발생하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30억원을 들여 주민편의시설로 위례 숲도서관을 건립, 기부 채납하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숲도서관 건립을 두고 시공사와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건립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단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포함된 건 사실이나 공동주택법 등에 따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 공용부문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아파트 외 업무와 관련,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과연 숲속도서관 건립사업에 참여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에 대해서도 “당시 협약을 보면 마치 이 단체가 위례 주민을 대표한 것 처럼 돼 있는데 그 저의를 알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단체 대표는 “주민 권익을 대변하는 임의단체로 판교신도시 등 전국의 모든 신도시를 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또 개인적 행위인 주민과 관련 없이 도장만 찍고 의견을 묻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복리나 권익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단지별로 그동안 수십차례 주민공지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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