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광복절 폭주족' 집중 단속…"범행 시 2년 이하 징역"

최다인 기자 2024. 8.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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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전청은 오는 15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을 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폭주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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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전청은 오는 15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검거하기 위해 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을 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상 집결 장소와 활동 시간대를 사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경력을 배치하고, 증거 수집과 현장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폭주 행위는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입히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범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폭주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청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폭주행위를 한 폭주족을 현장 단속 및 사후수사를 통해 전원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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