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공익성 훼손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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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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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회적 공기 거듭나도록 협조"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1일 방송 4법 중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처리 수순이 반복된 끝에 본회의 가결이 모두 완료됐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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