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 진흥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노승혁 2024. 8.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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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12일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이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나눠야 한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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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12일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 [박정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법률안은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이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나눠야 한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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