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분기마다 경영개선 실패 보고… 감독 손 놓은 금감원
티몬·위메프, “재무비율 계획 달성 실패” 보고
3개월마다 “노력하겠다” 설명만 반복
국회 “제재 근거 없다는 것은 금감원의 직무유기”
티몬·위메프가 경영개선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했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위메프는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투자금 유치, 자본비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3개월마다 금감원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주말 국회 정무위원회에 티몬·위메프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위메프는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 금감원과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 MOU’를 두 차례 맺고 경영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3개월마다 감독 당국에 보고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22년 6월 말 이뤄진 첫 이행보고에서부터 경영개선계획상 재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티몬은 마이너스(-)4700억원으로 자기자본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543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다. 티몬은 지난해 4분기에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겠다고 금감원에 계획을 전달했으나, 실제 자기자본은 -778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고에서는 자기자본 계획이 -8300억원이었으나 실적은 -8913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는 악화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메프 또한 지난해 4분기 자기자본이 -2456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겠다고 했지만 계획 달성에 실패했다. 올해 1분기 자기자본도 계획(-24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2961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티몬·위메프는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단기 지급능력도 약속과 달리 계속해 나빠졌다. 티몬의 유동성 비율은 금감원 보고를 시작한 2022년 2분기 35%가 목표치였으나, 실제로는 22%로 악화됐다. 올해 1분기에는 유동성 비율이 11%에 불과했다. 위메프의 2022년 상반기 유동성 비율은 37.2%로 목표치인 40%를 밑돌았다. 이후 꾸준히 유동성 비율이 악화돼 올해 1분기에는 19%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가 약속한 경영개선계획을 계속해 지키지 못했지만,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해당 MOU에서는 경영개선계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인력·조직 운영 개선 요구, 경비 절감 요구·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유도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도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조치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며 “2023년 12월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자료증거를 요청했지만 (큐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티몬·위메프는 매 분기 경영개선계획이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해명만 반복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규정을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도 “20년 가까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매년 반기별로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다 문제가 심각한 전자금융업자에는 별도로 경영개선계획 협약까지 체결해 관리했는데도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직무 유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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