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없이 모터보트 타다 아동 2명 '부상'… 운항자 금고형

정성식 기자 2024. 8. 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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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중 보트 속도를 줄이지 않아 어린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48)에게 금고형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후 5시20분께 레저체험을 위해 보트에 탑승한 피해자 B양(10) 등 승객 3명을 태우고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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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상레저활동 안전교육 중 보트 속도를 줄이지 않아 어린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48)에게 금고형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홍 판사는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고 A씨가 피해자를 돕기 위해 15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후 5시20분께 레저체험을 위해 보트에 탑승한 피해자 B양(10) 등 승객 3명을 태우고 운행했다.

하지만 A씨는 승객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데다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아동인 승객들을 보트 선수에 탑승시키고 운항했다. 그러다 A씨는 너울성 파도 등 높은 파도가 다가옴에도 보트 속도를 줄이지 않아 파도와 충돌, B양과 C양(9)이 선체 구조물에 부딪치게 했다.

이 사고로 B양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C양은 최소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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