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오석진 기자 2024. 8.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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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혼외자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협박 등을 통해 143억원을 뜯어내 일부를 해외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 논현동 주택을 요구한 데 대해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 측은 조씨로부터 협박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넘겨줬다며 곧바로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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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혼외자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및 재산 국외 도피, 형법상 공갈미수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협박 등을 통해 143억원을 뜯어내 일부를 해외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셀트리온 건물 주변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 논현동 주택을 요구한 데 대해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서 회장의 두 혼외자의 친모로 지난해 5월 한 방송에서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서 회장 측은 조씨로부터 협박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넘겨줬다며 곧바로 형사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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