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병원, 격리·강박 허용시간 준수”…부천시 보고서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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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격 리, 강박 최대 허용시간을 준수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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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문가 “시간·관찰 보다는 자해 위험성, 신경안정제 처방 적정했는지 등 조사 했어야”
부천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에 대해 “격
리, 강박 최대 허용시간을 준수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천시는 보고서에서 “서류 검토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5월 10일~27일) 동안 진료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중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의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해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적었다.
해당 조사결과에 대해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를 위반했는지는 행정청이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과 관찰 등이 아니라 ‘강박 시점에서 자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았는지’, 격리·강박 이외에는 자해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했는지, 신경안정제 처방이 적정했는지’인데, 이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겨레를 통해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양재웅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한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17일 만에 병원 내에서 사망했다.
A씨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족들은 A씨가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푼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병원 측이 묵살했다며 지난 6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고소했다. 유족은 병원이 투약한 ‘쿠에티아핀’이라는 향정신성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해 발생한 ‘변비 증상’이 장폐색으로 번졌다고 보고 있다.
양재웅은 A씨 사망 두 달 뒤인 지난달 28일 소속사를 통해 “W진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늦은 사과를 전했다. 양재우우의 사과에 대해 A씨의 어머니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뒤늦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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