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 4법 거부권 행사..."야당 강행처리 대응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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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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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이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려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에 직능 단체에 부여하는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과 함께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등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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