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표 기본사회' 당 중앙위 통과

라창현 2024. 8.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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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와 '당원 중심주의'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이날 중앙위에서 통과된 강령·당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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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 전문에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본사회'와 '당원 중심주의'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했고, 이 중 찬성 397명(93.63%), 반대 27명(6.37%)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강령 개정안은 이 후보의 대표 정책 비전인 '기본사회'를 담는 게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에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됐다.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구현한다는 문장도 포함됐다.

아울러 당헌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했고, 이 중 찬성 394명(92.92%), 반대 30명(7.08%)으로 가결됐다.

당헌 개정안은 총선 등 '공천 불복 후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 '경선 불복 후보자'의 공직 선거 입·후보를 10년 제한하는 내용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경선 불복을 공천 불복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의결됐는데, 84조에 '경선 불복'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위에서 통과된 강령·당헌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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