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구안 법원 제출…내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공개

한성희 기자 2024. 8.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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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는 티몬·위메프 피해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오늘(12일) 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두 회사는 오늘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두 회사는 지난주에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인수자와 투자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자구안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됩니다.

회생절차 협의회에는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채무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뒤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 사항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또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 즉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ARS를 승인해 일단 다음 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구조조정 협의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나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게 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인용 금액은 삼성금거래소 36억 7천여만 원, 에스씨엠솔루션 3억 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로, 티몬·위메프 등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쿠프마케팅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6억 9천700여만 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몰테일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낸 35억 9천600여만 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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