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24시] 평택시 고덕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진행
정장선 시장 "평택 미래비전·혁신 도시공간 구현" 기대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평택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청사의 국제설계공모를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
12일 평택시에 다르면 평택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업무6부지에 평택시청과 시의회 건물을 대지면적 8만8521㎡, 건축연면적 5만528㎡ 규모로 짓는 사업으로 총 346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신청사 건립을 통해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지역통합과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 신청사는 100만 인구를 대비해 쾌적한 업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도시 미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청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설계 공모는 국내외 모든 건축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명한 평가 절차에 따라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국제설계공모전을 통해 평택시 신청사는 평택의 미래 비전을 담으면서도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수한 건축사들의 참여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설계안이 선정되고 나아가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설계공모의 최종 당선작은 11월 28일 선정될 계획이다.
시는 공모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해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시는 신청사 준공 이후에도 현재의 시청사를 제2청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평택시, 주민세 개인분 23만여건 23억원 부과
평택시는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23만 9678건 23억 7000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지된 납부고지서로 9월 2일까지 1만 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정해지며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으로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3년 3월 14일)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 제외돼 세 부담이 완화됐다.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000원~22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해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142211),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 평택시청 요트팀, '평택호 여름요트교실' 운영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이 재능기부를 통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 요트장에서 '2024 평택호 여름요트교실'을 운영했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호 여름요트교실'은 어린이들에게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요트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매년 여름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요트팀 선수단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도 3일 동안 120여 명의 평택시민이 요트교실에 참가해 평택호의 시원한 풍광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에게 직접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을 배우고, 안전교육과 준비운동을 마친 뒤 선수단과 함께 요트 및 수상레저용 고무보트 체험을 진행했다.
평택시청 요트팀의 김태정 감독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요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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