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체육 전문선수 97% ‘체육인 기회소득’ 찬성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8.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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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70개 종목단체 등 1276명 대상 설문 결과
응답 체육인 98.9%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동의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 내 체육 전문선수 97%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에 찬성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 체육회와 협조해 도내 70개 종목단체와 31개 시군 체육회 등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홍보문 ⓒ경기도 제공

지난 달 9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설문에는 도내 1276명의 체육인이 참여했다.

설문결과 도내 전문선수 응답자 165명의 월 평균 수입은 169만원이라고 응답했고, 이중 대학생 선수는 115만원으로, 소속팀이 없는 선수는 192만원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특히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문선수의 97%가 기회소득 정책 실시에 동의를 표시했다.

또 응답자 체육인의 98.9%인 1262명이 본연의 운동과 지도자활동 외에 사회기여 등 추가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목표로 하는 전문선수의 경우 비인기 종목과 소득이 낮은 대학생 선수, 직장운동부가 없는 무소속 선수 등이 주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제도가 설계됐다.

이들에게 훈련비, 용품 구입비 등에 충당하도록 연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올림픽과 주요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지원은 포상금과 연금 등의 혜택이 있으나, 체육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체육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선수를 선별해 올림픽 도전의 꿈을 이어나가도록 격려하는 제도를 경기도가 처음 설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월 267만 4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현재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가 완료된 광명시가 오는 30일까지 경기민원24와 광명시청 체육진흥과에서 접수중이다.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6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9월~10월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감사 10월 2일까지 진행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13일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방침이다.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도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한다.

제보는 1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감사담당관, 전화(031-8030-4014)와 팩스(031-8030-4019)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남양주시청 내 종합감사장(남양주시 경춘로 1037)을 직접 방문해 제공할 수도 있다.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익명으로 처리할 방침이고 제보 내용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수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기간 중 본인의 과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감경하거나 선처한다. 소신껏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할 방침이다.

◇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불법 근절 현장점검 나서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하여 건설기술과 관리형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9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임금과 대금체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은 건설업계의 자정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 업체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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