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슈가 소환 일정 조율 중…쟁점은 ‘음주량’

박선우 객원기자 2024. 8.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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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슈가)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라면서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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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맥주 한 잔쯤 마셔”…혈중농도는 ‘0.227%’ 만취 수준
경찰 “비공개 소환 요청은 온 적 없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31) ⓒ빅히트뮤직 제공

경찰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슈가)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라면서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당시 슈가의 정확한 음주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음주 측정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상회하는 0.227%였다.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상회하는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서, 현행법상 0.2%를 넘을 경우 가중처벌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서울청 관계자는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수치까지 기사화 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면허 취소 수준 정도인 것은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헀다.

현재 경찰은 슈가의 사건 당일 동선을 역추적해 이동경로를 특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정확한 음주량 등 사건 쟁점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청 관계자는 '슈가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는가'란 질문엔 "우리가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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