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구안 법원에 제출…구영배 '반포아파트'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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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12일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뒤인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의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대한 삼성금거래소와 에스씨엠솔루션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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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가 12일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냈다.
여기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날 오후 3시에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채권자협의회에 먼저 공개된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뒤인 지난달 29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또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승인해 다음달 2일까지 회생 절차를 멈추고 시간을 주고 있는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70%의 소유권을 가진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대한 삼성금거래소와 에스씨엠솔루션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큐텐의 기술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및 인용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과 쿠프마케팅이 낸 각각 1억원과 6억9700만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이튿날인 같은달 30일 몰테일이 낸 35억9600만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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