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기회발전특구기업 상속세 1200억까지 공제"

정우용 기자 2024. 8.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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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12일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와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로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와 자산 투자비 세액 공제를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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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5일 구미시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년간 의정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2024.1.5/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12일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와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로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와 자산 투자비 세액 공제를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현행 가업 상속 공제 한도인 △경영 기간 10~20년 300억 △20~30년 400억 △30년 이상 600억 원의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각각 2배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기초"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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