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 행사... "공정성·공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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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에 각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의 요구 대상이 된 '방송 4법'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폐기된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로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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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5만원 법'도 거부권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 4법'에 각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9회로 늘어났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의 요구 대상이 된 '방송 4법'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폐기된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로 더해졌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된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이 골자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 여권은 이 4개 법안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이던 지난 6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당일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라는 점, 크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행사 시점이 늦춰졌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20·21호 거부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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