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8.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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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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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9회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이 골자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걸 목표로 한다. 여권은 이 4개 법안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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