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방송4법’ 거부권 행사…“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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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 부쳐진 후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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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쳐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고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날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건이 됐다.
국회로 돌아가게 된 ‘방송 4법’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야권 192석이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 부쳐진 후 의결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폐기됐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방통위법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방송 4법’을 추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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