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야 강행처리 방송4법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안영국 2024. 8.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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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작년말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이른바 방송3법을 강행처리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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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방송4법은 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KBS,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 방통위 의결 정속수를 늘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작년말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이른바 방송3법을 강행처리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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