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살해’ 30대 남성,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8.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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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6일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B씨를 죽일 마음은 없었고, B씨가 먼저 달려들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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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2017년부터 조현병 증상…사물 변별 능력 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의견을 드리기에 앞서 돌아가신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7년부터 있었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 이틀 전인 6월4일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에 A씨 측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6일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B씨를 죽일 마음은 없었고, B씨가 먼저 달려들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포렌식 등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A씨가 범행 이틀 전인 6월4일에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해 답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봤다. 또 미리 식칼을 준비해 B씨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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