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돔 사냥" 불법 포획 비어업인 무더기 적발

제주방송 정용기 2024. 8.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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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이 작살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돌돔 등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돌돔, 벵에돔 몸통에 무언가 박혀 있습니다. 불법 어획도구인 작살로 포획한 흔적입니다.

서귀포시 마을어장 등에서 이런 불법 포획이, 올 초부터 지속된다는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1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작살이나 스쿠버 장비 등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마을어장에 있는 수산 자원을 무단으로 잡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비어업인이 이용한 작살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유형별로 불법도구 이용 포획 3건·5명, 마을어장 자원 포획 3건·7명 등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비어업인이 불법 도구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건 불법입니다.

비어업인은 외줄낚시와 외통발,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고무줄 또는 스프링같은 탄성을 이용한 발사 장치를 소지하면 위법입니다.

비어업인이 작살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돌돔 등 (사진, 서귀포해양경찰서)


각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단속 건수는 10여 건으로,

해마다 관련 불법 행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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