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꿀꺽…금품 수수 혐의 심사위원들 ‘실형’

권준영 2024. 8.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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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사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한 참여사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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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사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과, 2000만원~5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한 참여사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사를 전후해 각각 현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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