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댈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 신속히 제정할 것”

최유경 2024. 8.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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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고용불안, 계약 관련 분쟁 등 현실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약자들의 보호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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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오늘(12일)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서울·경기 수원·인천·대전 4개 권역별 약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지역 순회 원탁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76명이 참여했고, 다음 달부터는 대구·부산·광주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난 4개 권역별 원탁회의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발표와 함께, 그간 원탁회의에 참여했던 종사자·전문가들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경우 ▲계약 관련 분쟁조정 지원 및 업종별 표준계약서 마련 ▲협동조합·공제회 등 커뮤니티 활성화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마련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쉼터 확충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는 ▲연장수당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 근로감독 강화 ▲일·생활균형을 위한 육아휴직·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휴게시설 개선 등 복지·처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건의했습니다.

기간제·파견·용역 등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업주 감독 강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계약 기간 연장 방안 마련 ▲비정규직(기간제 등)과 정규직의 복지·처우 등의 차별 해소를 주로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처벌 ▲중·장년 근로자 전직 지원 강화 ▲노동법 준수를 위한 사업주·근로자 대상 교육 강화 ▲경력단절근로자의 재취업지원 등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원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고용불안, 계약 관련 분쟁 등 현실적인 고충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약자들의 보호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대고 싶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조 밖 미조직 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법 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노동법 체계로 보호받지 못하고 단결권 행사가 어려운 노동약자들을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오늘 간담회와 관련해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는 대부분 노조가 그동안 주장해 온 사항"이라며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하도록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며 교섭 결과가 같은 업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기업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 행사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고 노동조합 무력화가 주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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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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