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횡령' 1심 징역 7년 천안시청 청원경찰…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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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파면됐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원경찰 신분인 A(40)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시 청원경찰 신분인 A씨는 지난해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17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약 10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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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파면됐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원경찰 신분인 A(40)씨를 파면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징계부가금 1억4000만원을 의결하고 시에 변제할 것도 요구했다.
천안시 청원경찰 신분인 A씨는 지난해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17억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약 10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통상 추징금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시는 환수 근거를 마련해 횡령액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해제됐으나 이날 징계 처분을 받기 전까지 임금의 50%를 지급 받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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