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번째 도전”…변리사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법 국회 통과 촉구

조재학 2024. 8.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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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12일 성명을 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22대 국회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의 국회 회기 동안 끊임없이 법안 발의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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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리사회관 전경.(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가 12일 성명을 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허 등 지식재산이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송의 전문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도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벤처기업협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와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바이오협회 등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협단체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난 21대까지 다섯 번 연속 발의됐지만 변호사업계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관련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여섯 번째 도전이 시작됐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한 특허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면서 “22대 국회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이며, 6번의 국회 회기 동안 끊임없이 법안 발의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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