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에 작살까지…서귀포해경서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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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작살 등 불법 어구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한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를 단속해 5명(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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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작살 등 불법 어구나 스킨스쿠버 장비 등을 사용한 수산물 불법 포획 행위를 단속해 5명(3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마을 어장에서 수산물 불법으로 잡은 7명(3건)도 적발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올해 초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돼 지난 3월 불법 포획 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집중단속을 벌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수산물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외줄낚시와 외통발, 호미, 맨손 등으로만 수산물을 잡을 수 있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이어가 어업인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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