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남성여고·남성고 감사 30건 적발, 교직원 4명 징계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8.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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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와 남성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리남성여고와 남성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사·평가, 인사, 예산·회계 등에서 부적정 사례 30건을 적발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법인 남성학원에 해당 교직원 3명에 대해 경징계(견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은 남성학원에 학교 관계자에 대한 경징계(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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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난 4월 종합감사 실시
학사와 인사, 회계 부적정 다수 확인
남성학원에 관계자 징계 처분 요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와 남성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리남성여고와 남성고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사·평가, 인사, 예산·회계 등에서 부적정 사례 30건을 적발했다.

이에 관련 교직원 총 90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징계, 경고, 주의)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 중 징계 처분 대상자는 이리남성여고 3명, 남성고 1명이다.

이리남성여고는 공사 부당 수의계약이 적발됐다. 2022년 2월 A업체와 계약한 '운동장 조회대 데크 설치공사'를 집행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낮게 잡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견적서를 받아 계약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과 2022년 총 4건의 부당 수의계약을 했다.

또 통합 발주가 가능한 '학교자치복합공간 리모델링', '4층 세이프도어 설치' 사업을 분할 발주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총 8건의 사업을 이처럼 분할 발주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법인 남성학원에 해당 교직원 3명에 대해 경징계(견책)할 것을 요구했다.

남성고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중복 기재'가 드러났다. 교육부 지침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남성고 일부 담임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서 동일한 내용을 총 50명의 학생에게 중복 기재했다.

이에 대해서도 전북교육청은 남성학원에 학교 관계자에 대한 경징계(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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