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공갈 혐의로 검찰 송치

민경호 기자 2024. 8.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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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혼외자의 친모 58살 조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공갈, 재산국외도피)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8일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 회장 측은 조 씨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 본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 회장에게서 혼외자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288억 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 원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조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 회장에게 혼외자 2명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5월 한 방송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서 회장 측은 그간 조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넘겨줬다며 곧바로 형사 고소에 나섰고, 경찰은 조 씨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조 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진=셀트리온그룹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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