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인도 곳곳 포트홀 보행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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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인도 곳곳에 방치된 포트홀(도로 표면에 발생한 구멍)로 인해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인도 곳곳에 방치된 포트홀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과 안전 위협을 겪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시의 늦은 대응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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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유동인구 많은 지역 곳곳 발견…늦장 대응 불만도
포트홀 보행자 사고 시 배상 책임 지자체에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 전주시 인도 곳곳에 방치된 포트홀(도로 표면에 발생한 구멍)로 인해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포트홀은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신시가지에서도 발견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인도 곳곳에 방치된 포트홀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과 안전 위협을 겪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시의 늦은 대응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시민은 "매일 이용하는 인도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많아 걸을 때마다 불안하다"며 "시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도 곳곳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민원처리반을 통해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수개월째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한편,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통 해당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는 인도 관리와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지고 있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보행자는 사고가 포트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 보고서 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인도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영조물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이 보상될 수 있다.
그러나 영조물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곳이라면,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권익 구제 전문 조기문 법무사는 "영조물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때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19 구급대원이나 경찰의 사고 현장 출동 기록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증거가 부족해 인정받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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