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오는데 ‘찰칵’…참변 당할 뻔한 예비부부

김형일 2024. 8.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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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한 예비부부가 철교 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참변을 당할 뻔했다.

12일 베르나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티나메라에 있는 길미마르드 철교에서 찍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이 화제가 됐다.

특히 이들은 철교 위에서 결혼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당 철교는 열차만 다닐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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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켈란탄주 소재 철교서 결혼사진 촬영
당국 "철로 위 촬영 법적으로 금지…벌금 15만원"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말레이시아의 한 예비부부가 철교 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참변을 당할 뻔했다.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철교에서 참변을 당한 뻔한 예비부부.(사진=엑스)
12일 베르나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티나메라에 있는 길미마르드 철교에서 찍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이 화제가 됐다.

이들의 흰색 예복을 갖춰 입고 철교를 빠져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기차가 경고음을 내며 천천히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철교 위에서 결혼사진을 찍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뛰어나온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고, 뒤따르는 남녀가 결혼 예복을 입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공개 후 현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촬영기사가 황급히 빠져나오는 것과 달리 예복을 입은 남녀는 느린 걸음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해당 철교는 열차만 다닐 수 있는 곳이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인도는 설치돼 있지 않다.

말레이시아 철도 당국(KTMB)은 “해당 열차가 이들이 안전하게 철로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운행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또 “철로 위에서는 촬영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돼 있다”며 “교통법 126조에 따라 500링깃(약 15만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생 사진(인생에 길이 남는 사진)을 찍으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에서 관광객이 셀카를 찍다가 중심을 잃고 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인도 뭄바이에서 활동하며 3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도의 유명 인플루언서 안비 캄다르가 SNS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다 협곡으로 추락해 숨졌다.

말레이시아 켈란탄주 타나메라에 있는 길리마르드 철교에서 참변을 당한 뻔한 예비부부.(사진=엑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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