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 300만원 구형···"철 없었다"

현혜선 기자 2024. 8. 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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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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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탈덕수용소.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활동을 하고 사회에 도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영상은 강다니엘이 전 빅뱅 멤버 승리의 초대로 한 술집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본건 영상을 제작할 때 할 수 있는 자료 조사를 하고 의견 개진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해 12월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장원영 측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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