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쓰레기 무단투기 가정집 10만원·업소 20만원 과태료

유재규 기자 2024. 8.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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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이달부터 쓰레기 배출 장소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쓰레기 배출장소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을 통해 배출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단속을 통해 쓰레기 배출 장소를 위반하면 가정에서는 과태료 10만원, 상가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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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이달부터 쓰레기 배출 장소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하지만 최근 주거지 및 상가 일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가로등, 나대지 등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무단 배출한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쓰레기 배출장소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을 통해 배출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단속을 통해 쓰레기 배출 장소를 위반하면 가정에서는 과태료 10만원, 상가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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