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15일 구속 만기일 도래…법원 “연장 검토”

허진실 기자 2024. 8.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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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준강간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구속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정 씨의 구속기간을 3차례 연장한 검찰은 추가 기소 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정 씨는 석방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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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기소 건에 대해 영장 발부 의견 전달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 준강간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구속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문기일을 열고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2심 재판 중인 정 씨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구속 만기일 이전인 지난달 25일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증인신문 과정이 길어지면서 이달 22일로 미뤄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2심에서 2달씩 3번,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미 정 씨의 구속기간을 3차례 연장한 검찰은 추가 기소 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에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정 씨는 석방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 씨는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에 더해 2018년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밖에 비슷한 시기에 정 씨가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며 최근 정 씨를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JMS 목사로 활동한 정 씨 주치의와 인사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3명도 당시 정 씨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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