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슈가 조만간 소환…사고 당일 동선 확인"

박정민 2024. 8.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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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정식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측(슈가)와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밤중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환과 함께 슈가의 운전면허를 공식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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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조만간 정식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이동경로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측(슈가)와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밤중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슈가는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넘긴 0.227%로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아울러 슈가는 당초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시속 2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밝혀졌다. 전동 스쿠터는 전동 킥보드와 달리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경찰은 소환과 함께 슈가의 운전면허를 공식 회수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주소지 시·도 경찰청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병무청은 '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별도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슈가의 소집해제는 오는 2025년 6월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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