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불법 조업 쌍끌이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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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을 끝마치고 항구까지 다다라 '완전범죄'를 목전에 둔 어선이 해양경찰의 헬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회전익항공대는 전남 여수시 돌산도 동방 앞 해상에서 조업한 뒤 돌산도 두문포 항에 입항하려던 10톤 급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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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불법 조업을 끝마치고 항구까지 다다라 '완전범죄'를 목전에 둔 어선이 해양경찰의 헬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회전익항공대는 전남 여수시 돌산도 동방 앞 해상에서 조업한 뒤 돌산도 두문포 항에 입항하려던 10톤 급 어선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어선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조업이 철저히 금지된 일명 '쌍끌이' 조업을 한 혐의다.
여수항공대 헬기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여수공항을 이륙해 여수반도 일대에서 순찰 중 돌산도 앞 바다 인근에서 엇비슷한 속도로 나란히 항해해 쌍끌이 조업이 의심되는 2척의 어선을 발견했다.
헬기는 여수해양경찰서에 현장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기내에 장착된 채증 장비를 가동해 이 모습을 촬영하고 대공 스피커를 활용해 이들 선단을 상대로 불법 조업을 하지 말라는 계도 방송을 했다.
불법조업 어선들은 채증이 끝나고 단속 경비함정이 오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서둘러 조업을 마친 후 항구로 되돌아가던 중 항구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수해경서 P-22 경비정에 의해 붙잡혔고 채증 영상 제시에 불법어로 행위도 인정했다.
현행 수산업법은 허가 외의 조업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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