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일부터 상거래용 저울 검사…미검사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박제철 기자 2024. 8. 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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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는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정기검사로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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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계량기 (뉴스1/DB) ⓒ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는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정기검사로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 대상이다.

단, 2023~202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이나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저울, 체중계·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는 정해진 기일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저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지정기일 미수검자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고,, 저울 소재장소로 방문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이달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대상은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 저울이 이동하면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이며, 일정비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합격 시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 시‘불합격필증’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받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검사일 및 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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