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내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송주현 기자 2024. 8.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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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9월 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또는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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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9월 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또는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의 경우 정부24 또는 의정부시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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