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브이로그’ 임산부·병원장 특정… 살인 혐의로 입건

문화일보 2024. 8. 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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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 36주 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 병원 원장을 특정,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영상 분석을 통해 낙태 브이로그를 업로드한 20대 A 씨에 대한 신원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 CCTV가 없어 (태아 사망 여부를) 입증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낙태냐 살인이냐를 입증해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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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수도권 수술병원 확인
사망 시점 따라 살해·낙태 갈려

경찰이 ‘임신 36주 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 병원 원장을 특정,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영상 분석을 통해 낙태 브이로그를 업로드한 20대 A 씨에 대한 신원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태아는 현재 의료기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대한 조작은 없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A 씨와 의료진에 대한 살인 혐의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산모와 분리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수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작성자와 의료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 CCTV가 없어 (태아 사망 여부를) 입증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낙태냐 살인이냐를 입증해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기 변호사는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한 후 적출된 것인지 출산된 후 의료진의 추가적인 행위를 통해 사망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전자라면 낙태에 해당되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수술 당시 상황이 중요한데, 임산부는 마취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의료진 또한 자신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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