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30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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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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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을 위반해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의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 중이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표지 및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는 하반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 금연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교육환경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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