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300만원 구형

김지현 기자 2024. 8.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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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 요청했다.

이외에도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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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검찰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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