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전북은행 재계약...원화마켓 5社 체제 유지 [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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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계약을 연장했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이날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했다.
실명계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을 맺어야만 금융당국에 원화거래소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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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계약을 연장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사를 유지하게 됐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이날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했다.
실명계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다. 은행과의 실명계좌 계약을 맺어야만 금융당국에 원화거래소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할 수 있다. 고팍스의 VASP 갱신신고 기한은 오는 10월24일이지만, 신고 관련 자료는 9월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당 자료에는 실명계좌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계약기간은 9개월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은행은 고팍스와 최초로 계약을 맺었던 2022년 초에만 계약 기간을 6개월로 하고, 그 이후엔 기간을 2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에서는 고팍스의 지분구조가 정리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9개월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에 고팍스는 최대주주(바이낸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VASP 갱신신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바이낸스 지분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전북은행과의 재계약도 불투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고팍스는 지분 67.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바이낸스가 '메가존'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9개월'이라는 계약 기간도 갱신신고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심사를 받은 후, 수리받는 기간까지 고려해 정한 기간으로 보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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