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보험사기 처벌 강화…“최대 10년 이하 징역”
황경주 2024. 8.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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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4일)부터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처벌 대상 확대 등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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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4일)부터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처벌 대상 확대 등 달라지는 점들에 대해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청, 건보공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브로커 등에게 비상식적인 제안·권유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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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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