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60일 초과 하도급대금 지급 비율 1위…DN은 현금결제비율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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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가장 자주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간(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 엘에스 등은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도급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7.64%로 조사돼 법정 지급기간(60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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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가장 자주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간(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 엘에스 등은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및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 비율을 말하고,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집단별로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이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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