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60일 초과 하도급대금 지급 비율 1위…DN은 현금결제비율 최저

이희경 2024. 8. 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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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가장 자주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간(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 엘에스 등은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도급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7.64%로 조사돼 법정 지급기간(60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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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가장 자주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간(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DN과 하이트진로, 엘에스 등은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해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경기 성남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앞. 연합뉴스
공정위 조사결과 하도급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평균 87.64%로 조사돼 법정 지급기간(60일)과 비교해 짧은 편이었다. 기업집단별로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 비중이 높았다. 반면 법정 지급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가 9.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랜드(5.85%), KT(2.32%)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4%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및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 비율을 말하고,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의미한다. 기업집단별로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이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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