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중 1건 기한 넘겨… 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이민우 2024. 8.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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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4개 사업자 중 하도급대금을 15일 내 지급한 비율은 평균 70.05%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금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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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디엠·엘지, 15일내 지급 높아
23개 집단 현금결제 비율 100%
공정위 "공시의무 지속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한국타이어가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꼴로는 법정 지급기한을 넘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4개 사업자 중 하도급대금을 15일 내 지급한 비율은 평균 70.05%다. 30일 내 대금을 지급한 비율도 87.64%로 집계됐다. 법정 지급기간이 60일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짧은 수치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30일 내 지급 비율은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한국타이어(9.8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이랜드(5.85%), 케이티(2.32%) 순이었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전체적으로 저조했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였다. 현금성결제비율도 평균 98.54%에 달했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 모두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1.65%, 1.35% 늘었다.

특히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은 DN(7.26%)이 가장 낮았다. 이어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이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금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18개 사업자가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 공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각각 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공시하지 않은 아이디퀀티크(에스케이)에는 미공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해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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